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연구원 인건비 수천~수억원 빼돌린 국립대 교수들 집행유예 등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박상인 판사는 연구원들에게 일부의 인건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경기지역 국립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학교 교수 B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가로챈 금액도 작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편취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발주한 ‘경기도 선택형맞춤농정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등 19개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연구원 22명의 인건비 4억6천895만여만원을 받아 3억1천740여만원만 지급, 차액인 1억5천15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친분이 있는 연구원의 통장으로 다른 연구원의 인건비가 들어오게 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전체를 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와 마찬가지로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1개의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연구원 3명의 인건비 1억4천705만원을 받아 1억 61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천095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