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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포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조례’ 논란

예전엔 1년에 1~2차례 마을마다 ‘대동회(大同會)’라는 행사를 열었다. 한 해 동안 마을을 위해 수고해준 이장(里長)에게 가가호호 쌀 등 곡식을 모아 전달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장은 고마운 마음에서 음식과 술을 장만해 주민들에게 대접했다. 이날 음식은 마을주민들과 함께 장만한다. 그야말로 마을 대동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다. 과거 이장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을 때의 이장 수고비인데 일명 모곡(募穀)제라고도 불렀다. 십수 년 전만 해도 일부 농촌엔 이 제도가 남아 있었다. 정부는 이장이 하는 역할에 비해 수당이 적다며 이장 수고비를 묵인해왔었다.

그런데 지난 2004년부터 통장·이장수당을 기본수당 월 20만원에 회의수당 4만원, 상여금 200%로 인상했다. 물론 이 모든 금액을 합쳐도 연 328만 원밖에 안된다. ‘수당 현실화’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아울러 이들의 자녀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물론 모든 통·리장의 자녀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수원시의 경우 통·리장자녀 장학금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시·구정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해 민·관의 가교 역할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통장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해 1년에 2차례 지급하고 있다.

장학생 선발 기준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이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 이거나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시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경력이 있어야 한다.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 김포시와 광주시를 제외한 29곳에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이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 지난 1985년 ‘김포군 이장 자녀 장학금 조례’를 제정, 2006년까지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나 이후 중단됐다.

최근에 다시 통·리장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김포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가 조례 제정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2회 이상 공개모집해도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통·리장을 임명할 수 있고, 읍·면·동장의 친분에 따라 통리장이 선출될 수도 있어 내년 지방선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선거를 앞둔 조례 제정은 의심받을 만하다는 주장에 수긍이 간다. 옛말에도 배 밭에서 갓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조례제정은 선거 후에 해도 괜찮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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