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수요를 강력히 억제하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이달 중 벌일 방침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아직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이나 규모 등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주택자 중 투기 의심 사례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분양권 불법 거래나 명의를 도용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 여러 혐의를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다주택자 사무조사는 앞서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서울, 과천,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올릴 경우 최고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신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