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천 8살 초등생 살해’ 10대 공범 살인죄 적용

檢, 구속기소된 A양 공소장 변경
결심공판 연기 심리재개 가능성

인천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공범인 10대 재수생에게 검찰이 주범과 같은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수생 A(18)양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기존 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A양의 죄명을 변경했다.

A양이 8살 초등학생 살해 혐의를 받는 주범 B(17·고교 자퇴)양이 범행 당시 사실상 함께 공모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판단으로, B양의 진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A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양은 “살인 범행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 “A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후 A양과 B양이 범행 전 주고받은 트위터 메시지를 복구하면 A양의 살인 혐의와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무부를 통해 미국 트위터 본사 측에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으나, 보름 넘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트위터 메시지를 복구하지 않아도 B양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A양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A양은 B양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 ‘역할극’인 줄 알았다며 줄곧 살인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이 A양의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오는 10일 오후 열릴 예정인 결심공판은 미뤄지고 심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A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양으로부터 초등생(8·여)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