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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만들었다” 속여 24억상당 납품

수의계약 규정 악용한 3명 구속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익)는 4일 중증장애인 제품생산 시설로 지정된 업체 명의를 빌려 24억원대의 관급자재를 수의계약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계측제어장치 업체 대표 A(47)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5년 11월 중증장애인 제품생산 업체 B사 명의로 안산시와 하수처리장 제어장비 납품 수의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B사의 이사 C(54.구속)씨와 짜고 이 업체 명의로 24억7천600만원 상당의 제어장비를 납품했으며, B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10%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으며, 이를 통해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같은 방법으로 수의계약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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