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7일 개인과외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위반 시에는 1차 시정 명정, 2차 7일간 교습 정지, 3차 중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또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1회 적발이라도 등록이 말소된다.
이와 함께 개인과외 교습자가 자신의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교습비와 환불 등에 대한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도 교육청은 한 달간 개정된 조례와 시행규칙을 홍보한 뒤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