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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세법은 납세의 의무와 납세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에 추가하여 10~40%의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내야하며, 지연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된다.

그러나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사유’란 일반적 추상적 개념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최근 대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부과되었던 가산세가 취소된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장남이 건물 전체를 상속 받았으나 다른 형제들이 반발하여 유류분 청구를 하였고,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유류분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장남이 건물을 매각하고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른 형제들의 인정받은 유류분은 장남이 형제들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과세관청은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 지분 양도에 대해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형제들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과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법심의 최종결정은 다른 형제들은 양도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장남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지분에 대하여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그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부과되었던 무신고가산세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법원이 납세자가 처한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여 ‘정당한 사유’를 잘 반영한 사려 깊은 판결이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정당한 사유’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의해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믿은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수사기관이나 과세관청에 압수·영치된 경우, 의무이행이 법률의 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 등 에 대해 인정되어 왔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해야 한다.

한편,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가액의 차이,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다만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 법원은 더 나아가 증여세 신고납부과정에서 일반인이 비교대상아파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납세자 측 과실이 있거나, 세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위반된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잘못 신고한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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