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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거래 리베이트 32억·제품 빼돌리고 용역 허위계약 40억 ‘꿀꺽’

재벌그룹 계열사 직원 무더기 적발

사업부장·유통업체 대표 등 9명

횡령·배임수재·증재혐의 구속

불법 사익 챙긴 13명 불구속 기소



고급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펑펑’

검찰 수사 시작되자 보유재산 처분

제품 유통 단계에서 친동생이 설립한 업체를 끼워주는 등 지인들에게 부당 이익을 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장기간에 걸쳐 사익을 챙긴 재벌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춘수)는 7일 재벌그룹 IT계열사 사업부장 A(42)씨를 비롯해 이 회사 직원 4명을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A씨의 동생 B(38)씨를 비롯한 유통업체 대표 5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회사 제품을 빼돌리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익을 챙긴 같은 회사 직원들과 다른 IT 대기업 직원 등 모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동생 B씨 등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자사 제품의 유통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19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201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회사 재고 물품 1억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이 돈으로 고가의 외제차와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수사 직후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중간 유통을 맡은 한 업체는 2010년 3억원이던 매출액이 2011년 31억원, 2013년 66억원, 2014년에는 93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함께 구속된 이 회사 팀장 D(45)씨는 차명회사를 설립해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9억7천여만원 상당의 회사 재고 물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팀장 E씨(45)는 2007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유통업체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8억2천여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직원들이 챙긴 리베이트 액수가 32억원에 이르고 회사 제품을 빼돌리거나 허위 계약을 체결해 빼돌린 회사 자금이 40억원에 달한다. 전형적인 모럴해저드 양상을 보였다”며 “향후 시장경제질서를 왜곡, 침해하는 부패사범들에 대하여는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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