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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구매권 3억 외상발급 받아 ‘줄행랑’

발매창구돌며 현금바꿔 ‘먹튀’
警, 도주 열흘만에 검거 檢 송치

과천 경마장에서 3억원 어치의 경마 ‘구매권’을 외상으로 발급받은 뒤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50대가 구속됐다.

과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55)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쯤 과천시 렛츠런파크서울 5층 발매창구에서 한국마사회 직원 A(40대·여)씨로부터 10만원짜리 구매권 3천 장(3억원 상당)을 외상으로 발급받아 600만원만 베팅하고, 1층의 여러 창구를 돌며 나머지를 모두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권은 렛츠런파크 내 발매창구나 장외발매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경마 베팅 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김씨는 고액경마가 이뤄지는 5층을 자주 오가면서 알게 된 A씨와 친분을 쌓은 뒤 구매권을 외상으로 손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 A씨로부터 1억원 어치의 구매권을 외상으로 받았다가 서너 시간 만에 갚으면서 신뢰를 쌓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당일 김씨가 구매권 대금을 갚지 않고 사라진 사실을 확인해 상부에 보고했고, 한국마사회는 폐장 이후인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열흘 만인 지난달 24일 수원의 한 모텔에서 김씨를 붙잡았 총 1억5천여만원을 환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김씨에게는 이익을, 마사회에는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이 아니어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한국마사회가 A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해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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