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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숨겨진 市有 재산 찾기’ 총력

공익사업 편입·개발사업 토지 대상
‘소유권 이전’ 등 토지명의인 설득 나서

수원시가 ‘숨겨진 시유(市有) 재산 찾기 사업’에 나선다.

‘숨겨진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공익사업과 토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주에게 시가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여러 이유로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공공용지의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도로 개설과 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27.58㎢(3만3천738필지)와 개발사업 토지 21.29㎢(25개 지구)가 대상으로 시는 먼저 대상 토지 중 개인 소유 토지를 찾아낸 후 보상내역·기부채납 조건·정황 자료 등을 수집해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고 이전 등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토지명의인이 끝까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기록원·국토관리청 등이 보관 중인 근거자료를 신속하게 파악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명의인을 지속해 설득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구성된 시유재산 찾기 TF는 2019년 6월까지 운영된다.

현재 포항·경주·청주시 등이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 2015년 ‘시유재산 찾기 TF’를 구성한 경주시는 올해 6월까지 2만1천311㎡(시가 207억 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경주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수십 년 전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토지명의인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토지명의인에게 소유권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라며 “숨은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큰 역할과 무분별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원천 차단해 행정력 낭비 방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올해 7월말 현재 수원시 면적은 121.05㎢이고, 시유지는 24.39㎢(20.1%)에 이른다. 사유지는 69.68㎢(57.6%), 국유지 21.02㎢(17.4%), 도(道)유지 5.96㎢(4.9%)이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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