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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사각지대 알바생에겐 ‘최저임금은 그림의 떡’

우울한 현실

‘5800원 싫으면 일 안해도 돼’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다’
불합리한 급여 조건 종용 잦아

서러운 종사자

“근무 10개월 만에 꿈 포기”
“1만원은 유명무실한 반쪽 정책”
“현장 목소리 제대로 반영 기대”


“최저임금이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폰팔이’(휴대폰 판매사원)에게는 그림의 떡이죠…단기 알바로 들어온 판매원에게 가족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4년 의정부시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취직한 이모(30)씨는 단기에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일을 시작했지만 불합리한 급여조건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이기지 못해 1년여간 몸담고 있던 매장을 떠났다.

이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식사 시간과 일일 노동시간도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판매 실적이 저조할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용한 판매원에게 가족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매장에 상주해야 할 휴대폰 판매사원이 지나는 행인들의 눈총에도 길거리에 나와 불법 호객행위까지 일삼는 이유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을 계산하면 157만3천770원에 달하지만 근로 복지 사각지대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은 그저 ‘남의 일’일 뿐이다.

어렵게 이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동두천의 한 미용실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던 송모(31·여)씨는 “하루 12시간 이상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님들 머리감기는 일에 약품 제조까지 온갖 허드렛일을 해도 월 70만 원을 받기 힘들었다”며 “어려운 살림에 최소한의 급여조차 지급되지 않아 10개월만에 꿈을 포기하고 이직을 결심했다”고 토로했다.

단기 고용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 당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급여 조건을 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방학을 틈타 학교 인근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라는 대학생 이모(21)씨 “방학 동안만 일하고 싶다고 했더니 시급으로 5천800원을 제시했다”며 “마뜩잖은 표정을 내비치자 ‘싫으면 일하지 않아도 좋다’,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다’, ‘단기 아르바이트가 흔한 줄 아느냐’는 식의 답이 돌아와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수원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김모(27)씨는 “고용 시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는 한 최저임금이 만 원이 된다 해도 결국은 유명무실한 반쪽 정책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주는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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