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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차원 ‘욕설 상황극’ 시킨 초등교사 ‘기소유예’

아동학대 방지교육 조건
檢, 시민위 의견수렴 처분

학생들에게 ‘욕설 상황극’을 시켜 논란을 일으킨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학대) 혐의를 받은 교사 A(49·여)씨를 아동학대 방지교육 8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학교폭력 예방수업 중 담임교사를 맡던 자신의 반 남학생 2명에게 “평소 자주하던 욕설을 해보라”고 지시,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등교 거부와 진정서 제출 등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욕을 들을 경우 어떤 기분인지, 직접 경험하고 느끼도록 해 앞으로 바른말을 사용하자’는 교육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지역 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달 시민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끝에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시민위원회 11명 중 6명은 ‘혐의없음’, 5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포함한 ‘혐의있음’ 의견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지시가 적절한 교육방법은 아니지만, 교육 차원에서 이뤄졌고 시민위원회 의견과 피해 학부모들이 더는 문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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