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은 인하대학교 의예과 남학생들이 법원에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인하대와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하대 의예과 15∼16학번 남학생 7명은 성희롱과 관련한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최근 인천지법에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남학생만 모인 자리에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남학생들이 술기운에 다들 아는 의예과 여학생들에 한정해 설문하듯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위기에 휩쓸려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것일 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거나 평가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농담조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9명을 비롯한 인하대 의예과 15~16학번 학생 11명은 지난해 3∼5월 학교 인근 고깃집과 축제 주점 등지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한 사실이 확인돼 학교로 부터 무기정학(5명) 또는 유기정학 90일(6명)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 중 15학번 남학생들은 16학번 남학생들에게 “너네 ‘스나마’라고 아느냐”며 “(여학생 중에서) ‘스나마’를 골라보라”고 질문을 하며 대답을 강요하고, 욕설과 함께 성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월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16학번 한 남학생도 신입생 후배에게 “16학번 여학생 중에 (성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을 골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나마’는 가해 남학생들이 쓴 은어로 ‘얼굴과 몸매 등이 별로이지만 그나마 섹스를 하고 싶은 사람’을 뜻한다.
한편, 피해 여학생들은 이날 학교 의예과 건물에 성희롱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게재했으며,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이 접수된 해당 재판부에 조만간 탄원서를 낼 예정이다./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