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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항소심서 징역6년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8년 선고 1심 판결깨고 감형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8일 이 교육감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은 이 교육감의 측근 이씨 등 3명도 일부 감형됐다.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모씨와 또 다른 공범 이모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 측근 이씨와 박씨의 벌금형은 선고 유예됐고, 또 다른 이씨에 대해서는 벌금 선고를 파기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7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교육감은 1심에서 법정구속돼 현재 직무 수행이 정지된 상태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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