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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명 콕 찝어 세무조사 국세청, 8·2대책 거든다

다주택자·고가주택 소유자 등

서울 등서 탈루 혐의자 선별

거래당사자·가족 금융계좌 추적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분석

다운계약 조장 중개업자도 조사

연소자 변칙증여 등 검증 확대

국세청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으로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혐의가 짙은 다주택 보유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서울시 전 지역(25개구), 경기도내 7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 부산 7곳(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기장) 등 청약조정대상지역과 기타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 중 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또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시행한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 전매 등 투기를 한 적 있는지와 탈세했는지를 모두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은 12년 만으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도 ‘8·31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국세청은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한다는 현 정부 취지에 맞게 앞으로 다주택자,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 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8·2 부동산대책 이후 규제가 덜한 일부 경기지역,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관리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수집해 자금 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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