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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살해·유기 30대 친부에 징역 15년 구형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4살 딸을 야산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임모(35)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이같이 구형했다.

임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내와 다툼이 잦았는데 결코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 씨는 최후 진술에서 "미안하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임 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3시 40분께 경기도 양평의 한 야산에서 친딸(4)을 목 졸라 살해한 뒤 50m 떨어진 수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임 씨는 범행 전 아내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다퉜고, 어린이집으로 딸을 데리러 갔다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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