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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서 커피 OUT 식약처, 내년부터 販禁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노출 빈도를 줄이고자 내년부터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표시가 된 모든 음료의 판매 금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지금은 학교에서는 교사들을 배려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커피 등이 판매되지만 법이 개정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로도 커피를 팔 수 없다.

식약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에 세부적인 판매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해보니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 우유나 초콜릿 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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