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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할인 통보 임박…정부-이통사 소송전 피할까

약정 기간 이동통신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 통보가 임박하면서 이동통신 3사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9월 중순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요금할인에 반발해온 이통 3사는 법적 대응을 위한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이동통신 3사에 25% 요금할인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시스템 준비와 기존 약정자 계약 변경 등을 고려하면 9월 1일은 무리'라는 이통 3사 의견을 반영해 9월 15∼16일쯤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 시기를 늦춰서라도 신규 및 기존 약정자 모두에게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신규 약정 체결 이용자에 일괄 적용한 뒤 이통 3사의 협조를 얻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가 고객과 이통사 간의 민간 계약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현재는 기존 가입자가 별도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통사가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 2015년 4월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릴 당시와 유사한 방식이다.

이통 3사는 매출 타격이 크다며 난색을 보인다.

기존 가입자 1천500만명에게 25% 요금할인을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분은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통 3사는 행정처분 공문이 오면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통사들은 대형 로펌에 자문한 결과 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입장이며 회사의 손해를 방관했다는 국내외 주주들의 배임 소송을 피하려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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