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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자리창출 청년기업에 1천억원 특례보증

중소벤처기업부는 1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취지에 맞춰 고용을 직접 창출하거나 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청년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추경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의 보증 규모를 늘리는 데 1조원이 배정됐고, 이 중 1천억원이 이번 사업에 투입된다.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신청자는 일반보증보다 10%p 높은 95%의 보증비율로 최대 5천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기보와 지역신보 기보증을 포함하면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금액 3천만원 이하는 약식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3천만원 초과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특히 일반 보증서 담보대출 대비 약 0.3~0.4%p 인하된 2.8~3.3%의 금리에, 보증료율을 추가로 0.2%p 인하함에 따라 보증고객은 최대 0.6%p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신용 8~10등급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보증지원 기본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비율도 10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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