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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에 직접 투자…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경기도, 3대 지원정책 발표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월 30만원씩 지원… 임금상승 효과

‘10년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가동
2028년까지 실시… 연금 전환 가능

10만 명에게 연 120만원 복지포인트
12·24개월 근속기간 따라 차등 지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6일 내놓은 ‘일하는 청년 지원정책’의 핵심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층 실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10년간 근무하면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로써 장기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도가 이날 발표한 일하는 청년 지원정책은 ▲일하는 청년 연금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등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경기도내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로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각 사업별 세부 자격 조건에 차이가 있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등 타사업과의 중복 수혜는 금지돼있고, 지원대상자이더라도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약정은 해지된다.

사업 참여신청은 경기도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일하는 청년 연금

청년 연금 사업은 근로자의 자산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근로자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매칭 납입함으로써 최대 1억 원(퇴직연금 포함)의 목돈을 모으도록 돕는 내용이다.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만기 10년의 저축보험 성격이다.

근로자는 매월 적립할 금액을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이 연금 방식으로 2028년까지 1만 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다. 도는 도내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1만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도는 제조 분야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급여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목적은 ‘임금 직접지원’으로, 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이 사업을 통해 2만 명에게 현금을 지원하고자 한다.

도내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월 급여 200만 원 이하인 재직자가 대상이며, 급여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도는 2년 간 매월 30만 원씩 총 720만 원의 임금을 통장으로 지원하고, 이 통장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해 개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직은 허용되지 않아 사업 참여기간 재직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재취업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은 중단된다. 이때 기지급된 원금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도는 이 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실질임금이 최소 15%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복리후생에 목적을 둔 이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10만 명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포인트는 조만간 도가 별도로 구축할 예정인 온라인 복지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고 추후 외부 쇼핑몰과의 연계도 고려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중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로, 제조 분야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거나 급여가 낮은 근로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복지포인트는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해 ‘3개월 이상~12개월 미만’ 연 80만 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연 100만 원, ‘24개월 이상’ 연 120만 원 등이 지급된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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