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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설·기초연금 인상… ‘살기좋은 나라’ 시동

文정부 100일 개혁 드라이브

아동수당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보호자 소득수준 관계 없어
아동양육 국가 책임성 강화

기초연금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
단계적 인상… 29조4천억 소요
22일 관련법 개정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는 16일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국적상실 등 제외)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6천50원에서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두고 시급한 현안인 ‘살충제 계란’ 파동 대책뿐 아니라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100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정청은 구체적으로 아동수당의 경우 연내에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고, 기초연금의 경우 내년 4월부터는 25만원,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을 각각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며 관련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국적상실 등 제외)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18년에 국비 1조1천억원(지방비 포함 1조5천억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5년간 국비 9조6천억원을 포함해 총 13조4천억원(지방비 포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에 약 253만명의 아동이 적용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확충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도입하는 제도이다.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기초연금 확대와 관련 여기에 필요한 재원으로 내년에 국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6조8천억원(지방비 포함)을 비롯해 앞으로 5년간 국비 22조5천억원 등 총 29조4천억원(지방비 포함)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이달 22일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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