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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지역신문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사진)이 최근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7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1일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상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법의 유효기간을 정해 놓은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인터넷 신문도 지역신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 당시 6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한시법으로 출발,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해 왔으며 현재 인터넷 신문은 지역신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방정부, 지역주민과 함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이라면서 “좋은 지역신문이 많아져야만 지역발전과 주민주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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