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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치조례 제정 즉각 중단을”

경기교총, 입법예고 반발 성명
“학교장, 교직원회의 결정 준수
불필요한 혼란·갈등 야기시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는 17일 경기도의회 박승원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한 ‘경기도학교자치조례(안)’과 관련, ‘학교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의 조례안에는 ‘학교에 교직원 회의를 두고, 학교장이 교직원 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경기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박 의원의 조례안은 지난해 발의한 내용에 일부를 수정해 재 입법 예고한 것”이라며 “문제는 그 취지와 내용이 대법원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 계류 중인 광주 및 전북교육청 조례안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자치는 조례를 통한 강제가 아닌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학교 민주화 등의 취지에 적합하다”며 “가뜩이나 첨예한 교육현안으로 힘들어하는 학교에 더는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교육부는 광주 및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학교장이 회의기구 논의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광주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고, 전북 조례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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