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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역농협 임원선거 금품 주고받은 8명 檢송치

평택의 한 농협 임원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이사와 금품을 받은 대의원 등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평택경찰서는 17일 송탄농협 조합원 임원(비상임이사)선거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선거 출마자 A(69)씨와 B(62)씨 등 6명과 금품을 받은 대의원 C(61)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비타민 음료수 등을 받은 30여명의 대의원들은 불입건(입건유예)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지난 3월 31일 실시된 진위와 송탄, 서탄 등 3개 지역 조합임원(비상임 이사)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26~30일까지 현금 30∼50만원과 비타민 음료수(2만5천원 상당)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의원 C씨 등 2명은 이들로부터 현금 190만원과 5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B씨와 대의원 C씨 등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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