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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려고 부동산 명의 바꾸면 사해행위로 간주 명의이전 취소 가능

곽영수의 세금산책
사해행위

 

민법상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가를 상대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사해행위이므로 과세관청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가지 판례를 살펴보자.

일반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세무조사공무원은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완료된 시점인 2013년 10월 16일에 과세관청은 그 직원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한편 그 직원은 배우자와 함께 50%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이 있었는데, 2013년 10월 11일에 직원소유 지분을 배우자에게 전부 증여해 이전등기를 마쳤다.

과세관청은 직원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세금징수를 피하려고 본인소유 부동산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기에 그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직원은 증여 등기일이 증여세 과세일보다 빠르므로 세금추징사실을 알기 전에 한 증여이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당초에 그 부동산은 배우자 소유였는데 사정이 있어 부부 공동소유로 등기했다가 배우자 명의로 환원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증여에 따른 명의이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부동산이 당초부터 배우자 소유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직원도 소득이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에 그 직원의 자금도 투입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애초에 부동산이 배우자 소유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부동산 처분행위가 채권발생 시점보다 나중에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돼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따라 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높은 개연성이 있다면 채권 성립전에 한 행위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세금이 부과될 것이 예상될 때 일단 부동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돌려 놓으면 될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명의를 이전할 때는 당연히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위 판례처럼 사해행위로 명의이전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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