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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 의료비 10%만 부담…24만명 혜택

앞으로 중증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하나로 중증 치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15분 심층진료를 하거나 환자 안전관리를 더 잘하는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에서 인센티브로 의료서비스 대가를 더 쳐준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정책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에게는 이른바 산정 특례를 적용해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출 예정이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이다.

중증 치매 산정 특례는 두 그룹으로 나눠 적용된다.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질환 자체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14개 치매 질환(그룹 1)은 5년간 본인 부담률 10%를 적용받는다.

또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있는 19개 치매 질환(그룹 2)은 환자별로 연간 60일간 산정 특례를 적용하고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 가능하도록 해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부가 지정한 33개의 중증치매 질환에 해당하는 대상환자는 관련 고시 개정 후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해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혜택대상은 연간 약 24만명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치매는 경도와 중등도, 중증 등으로 나뉘며 난치성 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컸지만, 건강보험 보장률(70%)은 다른 상위 30위 질환 평균(78%)보다 낮은 편이었다.

복지부는 10월부터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해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는 등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할 경우 입원환자 1인당 1천750∼2천720원의 수가를 더 지급할 계획이다.

대형병원의 '3분 진료' 관행을 깨기 위해 9월부터 중증환자를 15분가량 심층 진료하는 제도를 도입,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희망하는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심층 진찰 수가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15분 진료 진찰료(초진) 수가는 초진진찰비용과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현재 2만4천40원의 4배 수준인 9만3천원으로, 환자 본인 부담은 20∼30%로 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심층진료가 확대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줄여나가면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시적으로 보험적용을 해주던 지카바이러스 검사도 검사대상 환자에게 시행하면 모두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이 퇴원 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회복 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1∼6개월간의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해 조기에 일상 복귀할 수 있게 돕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꾸려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면역함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연간 1억원에 달하는 약값 부담을 350만∼490만원(본인 부담률 5% 적용)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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