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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트코인 판매 일당 가담 60대 집유

가짜 비트코인 판매 일당에 가담해 투자자를 관리하며 범행을 도운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유모(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판사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담보되지 않는 가상화폐를 판매해 투자금을 받아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투자자들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방조 행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고수익을 미끼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이른바 ‘헷지비트코인’을 판매한 불법 업체의 서울 사업장을 맡아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투자홍보와 투자자 관리 업무를 맡은 그는 2015년 11월쯤부터 지난해 6월쯤까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963회에 걸쳐 합계 58억5천197만원을 이 불법 업체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대가로 3억 3천100만 원 상당의 수당과 투자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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