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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요금료 25% 할인 ‘안팎곱사등이’

신규 약정자에게만 할인률 해당
기존 고객·이통사 모두 불만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던 정부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25%로 상향된 선택약정할인율이 신규 약정자에게만 적용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데다 기존 약정자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줄이는 방법도 이통사가 반발하고 있어 실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통부는 지난 18일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이통 3사에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다음달 15일부터 새롭게 선택약정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매월 25%의 요금할인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20% 요금할인을 받는 1천400만명은 상향된 할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이 다음달 15일부터 25%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 약정을 깨고, 새로운 약정을 맺어야 한다.

4만원대 요금제의 경우 월 2천원, 24개월 동안 총 4만8천원을 추가로 할인받기 위해 남은 약정 기간 1년에 대한 위약금을 5만원 이상 내야 한다.

소비자 부담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는 월 몇천원의 추가 할인을 위해 수만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기존 가입자가 재약정하더라도 위약금을 면제하는 수준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존 가입자 적용을 위한 정부와 이통사 간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할인율 상향에 따른 재무적 손실 및 향후 투자 여력 훼손이 불가피해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며 “충분한 검토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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