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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대출 LTV·DTI 40% 이르면 오늘부터 과천시에 적용

금융위 규제개혁위 심사 통과
6억 이하 주택도 일괄 적용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르면 22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다. 이 중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일부터 지난 주까지는 기존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서울 11개구·세종시)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이번 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된다.

3일부터 DTI만 40%로 적용받았던 투기과열지구(서울 14개구·과천시)도 50∼70%였던 LTV가 다음 주부터 40%로 일괄 하향조정된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집을 세대당 사실상 한 채만 소유할 수 있다.

또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 규제가 10%p씩 강화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DTI 3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50%·DTI 4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LTV 60%·DTI 50%, 그 밖의 전국에서는 LTV 6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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