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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불법유동광고물 뿌리뽑기’ 전쟁 선포… 강력 행정처분

시흥시가 도시미관과 가로경관을 훼손하는 불법유동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시 전역에 범람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뿌리뽑기 위한 특별 단속과 최고 수준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 게시 3시간 이내 제거를 목표로 정기적인 순찰과 합동단속 및 테마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대규모 분양광고(아파트, 오피스텔)와 조합원 모집 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어 시는 양벌규정을 적용, 시행업자와 광고업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대로변은 물론 주택가 주변과 공단 지역 등에 더는 불법유동광고물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공무원과 용역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은 물론 금요일과 주말, 공휴일에도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 예로 끊임없이 조합원 모집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던 A 시행업자와 광고업체에 사상 최고액인 6억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청결한 가로경관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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