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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장난쳐" 5살 원생들 박치기 시킨 보육교사

5살짜리 원생들에게 ‘박치기’를 시키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29·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임신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6일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5살짜리 원생 2명을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서로 이마를 맞대게 한 뒤 박치기를 시킨 것을 비롯해 4∼5살 원생 4명을 7차례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며 “아이들을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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