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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호흡 노출 분무형 세정제·방향제 등 안전기준 강화

가습기 살균제처럼 호흡 시 인체에 스며들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 워셔액 등 5개 제품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위해 우려 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세정제·방향제·탈취제 가운데 호흡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의 목록과 각 물질의 함량기준을 제시했다.

살생물 물질이란 유해 생물을 제거·제어하거나 억제하는 등의 효과·효능을 가진 물질을 뜻한다.

이에 따라 세정제의 경우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옥틸이소티아졸린(OIT) 등 26종의 살생물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방향제는 23종, 탈취제는 22종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목록 외 다른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를 받고,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부동액·자동차용 워셔액·습기 제거제·양초·틈새 충진제 등 5종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새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 중 화장실 타일 사이를 메꾸는 데 쓰이는 틈새 충진제를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있는 폼알데하이드 등 12종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되면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함량기준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틈새 충진제를 생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내년 2월 22일까지 안전기준을 검증받아야 하며, 같은 해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동차용 워셔액은 올해 12월 30일까지, 부동액은 내년 6월 29일까지 각각 안전기준을 따라야 한다.

습기 제거제와 양초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의 시장 모니터링이나 안전성 조사,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되면 제품 판매금지나 폐기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다.

실제로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앞으로 생활화학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위해 우려 제품을 추가 지정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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