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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검찰화 법무부 50년만에 첫 외부인사…이용구 법무실장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외부에 개방된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용구(53·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임용됐다.

법무부는 새 법무실장에 이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50년간 검사가 독점해 왔던 법무실장에 외부인사가 영입된 것은 처음이다.

이 변호사는 과거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소장 판사들이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4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다.

대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2013년 변호사 개업 후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58·13기)가 세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활동했다.

이 변호사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힌다.

법령안 기초·심사,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각종 법령 해석을 맡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지휘·감독, 법조인 선발·양성 등도 담당한다.

법무부는 “이 실장이 약 2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 개선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법무실장을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았다.

법무부는 지난 1일 검사가 독점해온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일부 직위를 비(非) 검사 출신 공무원에 개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인선 절차는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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