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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가지급금의 의미 및 정리방안

 

창업을 하면서 사업규모가 작을 때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게 된다. 그러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고 종업원도 늘게 되면 법인형태로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대개 1년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인으로 하는 것이 절세효과 등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개인으로 하는 경우 사업의 이윤을 사업주가 다 차지하고 임의처분 할 수 있으나, 법인이 되면 주주 또는 대표라도 이윤을 배당이나 급여를 통해서만 분배 받도록 제한을 받는다. 법인의 경우 자금을 무단 인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빌려간 경우에는 ‘가지급금’이라 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인정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현금지급이 이루어졌으나 증빙·영수증 등이 없어서 회계처리상 달리 표시할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 법인의 업무무관 자금 대여의 경우, 용도지정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액 등은 모두 법인의 가지급금이 된다. 중소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을 하던 시절의 습관, 인식부족 및 관리소홀로 가지급금이 누적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부분 가지급금은 회계 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록되고, 이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환 의무를 지운다. 인정이자도 대표이사가 법인에 납부해야 한다.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의 상여금으로 계산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받지도 않은 4.6%의 인정이자도 법인에 쌓이게 되어 법인세도 증가한다.

가지급금을 끝까지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법인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하며, 임의 대손처리 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분 대표이사들에게 형법상의 책임이 돌아간다.

가지급금은 회사나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업경영에 해가 되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개인재산으로 상환, 급여·상여금·배당금으로 처리,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처리, 직무발명 보상제도 이용 등이 있다.

가지급금의 존재를 조기에 알아차리거나 그 금액이 적을 때는 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이나 급여·상여 및 배당금을 통한 상환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금액이 커서 최고세율을 부담해야 할 경우라면 대표이사의 소유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활용하는 자사주매입 방법도 바람직하다. 주식평가·부당행위계산·고저가양수도 등 상법의 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양도소득세율이 20%라서 전자에 비해 세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세금상 가장 우월한 방법은 대표이사가 직접 특허를 개발하여 양도하거나 대표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는 특허를 법인에 양도하여 기타소득으로 법인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 특허권의 금액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가지급금은 현실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방치할 경우 세금문제가 복잡해지고, 기업신용도 하락, 형사상 처벌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조속히 정리해야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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