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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매립·성토 뿌리뽑는다

김포시, 관계부서 합동TF팀 구성… 근절 대책회의
‘농지관리팀’ 신설·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단속키로

<속보>청정지역인 김포 월곶면 일대 농경지에 폐토(건설폐기물)가 무분별하게 매립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7년 8월21일자 8면 보도) 관할 김포시가 매립·성토 추적단속 전담팀 신설 등 종합대책을 세우고 농지 불법성토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해당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전담팀 신설 전까지 농정과, 도시계획과, 자원순환과 함께 합동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곧장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시는 이날 관계부서 합동으로 불법성토 근절 대책회의를 갖고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내 농지관리팀 신설,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신설되는 농지관리팀은 농지 불법행위 단속, 농지이용실태 및 농촌진흥구역관리 등 농지 매립·성토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그동안 지적된 개별 단속의 맹점을 없애고 종합적인 법령 적용을 위해 농업직, 토목직, 환경직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한 직원들을 신설팀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불법행위 현장 단속 시 농지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등을 동시에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 동안은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농지에 재활용 골재 등을 묻어도 법령상 과태료가 100만 원에 불과한 데다 원상복구명령이나 고발조치가 이뤄져도 불법성토가 근절되지 않고 인근농지의 피해, 비산먼지 발생, 도로파손 등의 문제까지 발생, 시가 이를 허가대상으로 보고 적극 관리겠다는 것이다.

만약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라도 인접 토지의 관개(물 대기),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활용골재 등 수질·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성토하는 행위 등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으로,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는 토지소유자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원상회복 명령을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급기관에 처벌조항 신설 및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덤프트럭 통행제한 농로 지정고시 및 집중 단속, 횟수 무제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 최근 김포경찰서와 긍정적으로 협의가 이뤄져 향후 불법매립 근절이라는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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