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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고용은 불법파견”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잠정결론
협력업체 제빵기사 4500명에
본사서 업무지시·통제사실 확인
뚜레주르도 근로감독 받을 듯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 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확인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파리바게뜨와 함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CJ계열의 ‘뚜레주르’도 비슷한 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어 추가 근로감독 대상이 될 전망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진행 중인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해 직접 지시를 하거나 통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 불법 파견과 근로시간 축소 의혹 등과 관련해 본사를 포함, 제빵 기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와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고용부는 이 과정에서 본사나 가맹점주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업무 지시가 내려가고 부당한 통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고, 업무지시 내용과 강도가 일정 수준을 넘은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점주나 가맹본사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사업구조를 보면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이 도급 형태로 가맹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소속 회사만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가 가능하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업무형태를 불법 파견으로 최종 결론내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향후 제빵 기사 4천500여 명의 고용형태를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제빵기사’로 이뤄진 4자 관계의 복잡성으로 최종 근로감독 결과 발표까지 예상보다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법률적 의견을 정리한 뒤 프랜차이즈 등 유통산업 전반을 관장하는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법리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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