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2월 23일 오전 6시 30분쯤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49)씨와 딸 C(29)씨를 각각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직후 휴대용 라이터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B씨가 주방 앞을 서성이던 자신에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방에 좀 들어가 있으라”고 말하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병원에서 상담받은 경력이 있는 A씨는 평소에도 화가 나면 가족들을 상대로 자주 흉기나 망치로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전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