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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아주대서 ‘열린 법정’ 진행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1일 오후 3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2017 찾아가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찾아가는 캠퍼스 열린 법정’은 재판부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제 사건 재판을 진행해 학생들에세 생생한 법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열린 법정에서는 기존에 주로 ‘형사사건’이 활용돼 온 것과 달리 ‘행정사건’이 다뤄져, 애완동물 장례식장 등의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한 지역 구청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사건의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재판에는 사전 모집한 아주대 로스쿨 학생 14명도 2개조로 나뉘어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해 방청했다.

재판 종료 후에는 참여 학생들과 재판부 간 질의응답이 실시됐으며, 이후 학생들은 조별 토론을 거쳐 평결을 도출했다.

그림자 배심원의 평결은 실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없음에 따라 학생들이 도출한 평결은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재판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정민(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여)씨는 “충실하게 준비된 변론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법원에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그림자 배심을 운영한다면 꼭 지원해 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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