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 때가지 전매금지 이르면 연말부터 청약조정지역도 포함

과천 등은 이미 입주권 전매못해
분양물량 20% 지역주민 배정도
인터넷으로 청약신청 근거 마련

최경환 의원 8·2 후속법안 발의

이르면 연말부터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또 청약조정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최경환 의원(국민의당)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된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전국 단위의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 등 27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 더해 경기지역 6개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와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 등 40곳이다.

투기과열지구 27곳은 이 법과 관련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따라 이달 3일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오피스텔부터 분양권 전매가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됐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지난 3일 이전에 계약체결된 기존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 13개 청약조정지역은 법 개정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오피스텔부터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개정안 시행일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여서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오피스텔 분양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한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전국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이달 3일 이후 분양 신고분부터, 나머지 청약조정지역은 올해 말 이후 분양분부터 이 조항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일정 세대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인터넷 청약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김장선기자 kjs76@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