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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바람’ 거센데 행안부는 지자체 희생강요

시가지 인구·도시적 산업 가구비율 충족 불구
용인시 2개 면→읍 승격 추진 2년 넘게 보류
행안부 “현 정부 정책기조 확인해 보고 답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제시하면서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행안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용인시 모현면과 이동면의 읍 승격 추진을 2년 넘게 보류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읍 승격 관련 논의의 전제로 내세웠던 책임읍·면·동제 폐기에 따라 지자체의 일방적 희생 강요로 용인시만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 속에 ‘읍 승격 요건’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수년째 위반하고 있다는 논란마저 자초하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경기도의 검토 등을 거쳐 지난 2015년 7월 21일 처인구 모현면과 이동면의 읍 승격을 당시 행정자치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의 이같은 건의는 인구 2만명 이상이고 시가지 인구비율과 상공업 등 도시적 산업 가구 비율이 각각 전체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읍 승격 요건’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3항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5년 읍 승격 신청 당시 각각 2만4천명과 2만200여명이었던 모현면과 이동면의 인구는 2년이 흐른 지난 6월 기준 각각 2만6천430명과 2만1천469명으로 증가했다.

또 시가지 인구비율과 도시적 산업 가구비율도 모현면이 각각 56%와 78%, 이동면이 47%와 75%로 요건을 훌쩍 넘긴 상태이며 읍 승격을 통한 효율적인 지역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역시 모현면은 무려 1천276명, 이동면 역시 1천125명에 달해, 이미 공무원 1인당 주민수 401명으로 전국 최대 수준인 용인시 전체의 3배를 넘어서는 살인적인 행정업무량 폭주 속에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서도 읍 승격이 시급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의 읍 승격 요건 충족에도 대동제 등을 내세운 행안부의 뚜렷한 이유조차 없는 읍 승격 보류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대동제 폐지와 함께 새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를 분명히 한 만큼 주민의 오랜 숙원인 읍 승격의 조속한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2만 이상인 지역 등 조건에 부합될 경우 읍 승격이 가능한 건 맞지만 인구 수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며 “(지방자치·분권 강화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관련) 업무가 바뀐지 얼마되지 않아 어떠한 사항인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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