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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이중과금’ 논란 속 ‘PC방 요금체계’ 수술대 오르나?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PC방에 별도요금제 적용
업주 “특이한 정책” 지적
PC문화協, 공정위에 신고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의 ‘이중과금’ 논란 속에 PC방 별도 요금에 따른 기본 이용료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2일 게임업계와 PC방 업주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정식 출시 하루 전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를 신고하면서 ‘이중과금’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개인라이센스를 획득한 이용자가 PC방에서 게임할 경우 별도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중과금’이라는 주장인 반면 별도 요금 부과 대상이 PC방인만큼 ‘이중과금’이라고 볼 수 없다거나 별도요금을 받지 않아도 PC방 이용자의 혜택이 없다는 반론 등 PC방 이용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의 블리자드 뿐 아니라 ‘넥슨’ 등 게임사 대부분이 자사 온라인 게임의 PC방에서만 제공되는 경험치 추가 획득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적용해 200~250원 사이의 시간당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PC방 업주들은 기본요금에 포함해 일괄적으로 받거나 유료게임 이용료를 별도로 받고 있다.

하지만 기본료 포함 시 유료게임을 하지 않아도 해당 비용을 내는 셈인가 하면 기본료 미포함 시 PC방 부담 비용의 이용자 전가 논란 속에 게임사의 별도요금 정책에 따른 PC방 요금체계의 전반적인 검토마저 요구된다.

장모(35)씨는 “게임 구입비는 개인이, 별도요금은 PC방에서 내는 것이어서 이중과금으로 보기 힘들 것 같다”면서도 “결국 PC방은 별도요금을 손님한테 받게 되니 결론적으로는 이중과금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PC방 업주는 “PC방이 ‘PC 게임 제공 업소’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게임사가 PC방에 별도요금 정책을 도입하며 생긴 논쟁이 본질”이라며 “게임사가 PC방에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국내만의 특이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복될 논란”이라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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