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경찰청과 함께 23일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출·퇴근길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 주요 간선도로 중 교차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교통체증 유발 및 불법 주정차 민원발생 도로도 다수 포함된다.
단속 시간은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며 단속 구간은 주요 간선도로 중 38개 특별관리지역 32㎞에 해당된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특별관리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 교차로 및 도로 모퉁이 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 등 교통체증 유발 및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