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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납품단가 인상’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사진)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 중에서 노무비가 납품단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최저임금의 변동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의 경우는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노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도 원재료 가격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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