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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에 ‘방범 기능’ 추가

내일부터 활용범위 24시간 확대
내년 2억 들여 나머지 34대 추가

성남시가 불법주정차 단속 전용 CC(폐쇄회로)TV에 방범 기능을 추가, 오는 24일부터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4개월간 3억 원을 들여 지역 내 설치된 88대의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에 고화질(200만 화소) 카메라와 관제 프로그램 연동(VMS) 기능을 추가했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시간(오전 7시~오후 10시)에만 주정차 금지구역 진입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했는 데 앞으로는 그 외의 시간에 방범 기능을 하게 된다.

특히 해당 CCTV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나 차량 이용 범죄 등의 상태를 실시간 영상 촬영해 중앙관제센터인 성남시청 8층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화면으로 송출하게 된다.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36명 모니터링 요원과 3명의 경찰이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1대의 CCTV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송출하는 불법주정차 사진 또는 방범 상태 영상을 실시간 확인한다.

두 가지 복합기능을 하는 CCTV는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용 122대의 72%인 88대이다.

시는 내년에는 2억 원을 투입해 나머지 34대의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도 방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관내에는 ▲방범용 2931대 ▲불법주정차 단속용 122대(방범 겸용 88대 포함) ▲주행 차량번호 인식용 71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61대 ▲어린이보호구역 감시용 38대 ▲레드존 단속용 14대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3대 등 모두 3천240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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