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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불법 도금업체 철퇴 불구 또 다른 업체 유해 화학물질 불법 도장 의혹

향남 금속가공업 전문 A사
도장·피막처리 질산·불산탱크 설치
인산약품탱크 이용 전해연마 소문
업계 “불법 도장업체로 볼수 있어”
A사 “세정시설”… 도장업 강력 부인

<속보> 최근 화성시 내 한 도장 전문업체에서 불법 도금업을 한 사실이 확인, 6가 크롬(Cr6+) 등 각종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면서 관할당국이 해당 업체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한 가운데(본보 6월 28·29·30·7월3·24일자 1면 보도) 화성 지역의 또 다른 사업장 역시 허가사항과 달리 불산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업종으로 변경,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화성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화성시 향남읍의 A사는 금속가공업 전문업체로 지난달 초 관할기관에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으로 허가를 받아 폐수(산처리 75.2㎥, 연마처리 96㎥) 1일 44.39t 가량 위탁처리 및 대기는 방지시설과 흡수시설을 각각 600㎥, 350㎥로 설치, 신고한 상태다.

그러나 금속가공업으로 신고한 A사가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신고 사업장과 같이 질산과 불산을 혼합한 약품 탱크를 설치하는가 하면 전기와 인산약품 탱크를 이용한 전해연마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환경오염 등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A사는 사실여부 확인 요청에 ‘외부인 출입금지다.’,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과 관련해서는 ‘할 말 없다’며 완강히 거부해 이같은 불법 행위 의혹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본지 보도 후 화성시의 관내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방침에도 불구, 불법 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보여주기식 지도·점검이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련 업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사는 상호에서부터 ep가 들어가는데 이는 전해연마를 뜻하고, 사업장에 질산과 불산을 혼합한 약품 탱크와 인산약품 탱크 등의 설치 자체가 금속가공업이 아닌 불법 도장업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시가 불법 도금업체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업계 모두 알고 있는데도 불산이나 질산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이런 행위를 암암리하고 있다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가 유해물질 배출에 따라 도금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고, A사가 위치한 곳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업종변경이 어려워 금속가공제조업으로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이 아닌 금속가공업을 하고 있으며 공정상 세정시설을 설치한 것”이라며 “최근 적발된 사업장 때문에 더 세심하게 신경쓰고 있는데다 불법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고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무단 변경해 영업하고 있다면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대상”이라며 “현장 확인 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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