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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유가족에 5억 배상하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고 승소판결
여성 흉기살해 30년형 확정된 30대
‘여성혐오 범죄’ 논란 현재도 지속

‘여성 혐오 범죄’ 논란을 일으킨 ‘강남역 살인사건’의 유가족이 범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김모(35)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여)씨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부모는 사건 발생 1주기를 앞둔 지난 5월 11일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A씨의 일실수익 3억7천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이중 범죄피해구조금으로 7천여만원은 이미 A씨 부모에게 지급돼 이번 소송의 실제 배상액으로 5억원이 정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쯤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의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김씨에게 흉기로 수차례 찔려 숨을 거뒀다.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김씨가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후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으며,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던 점을 들어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가 일면식도 없던 A씨를 살해했고,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김씨가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여성 혐오 범죄’논란을 일으켰다.

사건 1주기인 지난 5월 17일에는 추모제가 열리기도 했으며, 현재까지도 ‘여성 혐오 범죄’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진정완·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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