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음 주머니로 세 살배기를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 A(24·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30분쯤 성남 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원아 B(3)군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찜질용 얼음 주머니로 B군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을 이불로 덮어놓고 자신의 다리 한쪽으로 B군 몸을 압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군 부모가 아이의 머리 부위에 난 멍을 보고 이달 중순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칭얼대고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폭행 이유를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폭행을 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CC(폐쇄회로)TV 2개월 치를 분석 중이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