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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의정부경전철 “市, 2천억 내놔” 소송

민간투자사업 최초
투자금 반환 소송 제기
市 지급금 협약 포함 여부
‘법리 다툼’ 장기간 관측

파산 사태를 맞은 의정부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첫 투자금 반환 소송 사례로 남게 됐다.

23일 의정부시와 사업자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 대주단과 출자사, 파산관재인 등 11명은 전날인 22일 의정부지법에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 협약 해지에 따라 투자금 중 2천148억4천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1995년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첫 투자금 반환 소송이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자가 지난 1월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파산했다.

이후 사업자의 자산을 관리해 오던 파산관재인은 지난달 14일 시에 협약 해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파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도산법에 의한 파산이더라도 시와의 유일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 해지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 지급기한(지난달 31일)이 지남에 따라 파산관재인 등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지급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청구소송과 같은 민사 1심 재판은 1년가량 걸리지만 이번 소송은 해지 시 지급금이 협약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이어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은 적자 운영 중인 국내 타 민간투자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2011년 10월 개통 후 4천억원 가까운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신분당선을 비롯, 2015년 12월 기준 총 668개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또는 운영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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