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를 추진한 결과, 2억8천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시가 올해 초부터 무 재산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 실시한 결과다.
시는 이번 범칙사건 조사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200여 명에 대해 강력한 심층 내사에 착수해 범칙행위가 의심되는 5명을 적발했다.
시는 이중 3명을 최종 고발 조치하고 2명은 고발 예고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이 중 고액 체납자인 A씨는 지방소득세 체납 수 개월 전 세금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시의 고발 예고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부담을 느껴 지방세 4천90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시는 이와 함께 무혐의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의 각종 체납처분과 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2억8천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