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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라 스타필드 허가 취소해야” 이중잣대 비판

김만수 부천시장 “허위사실 사과 않으면 강력 대응”
상동 신세계백화점 추진… 이달중 토지매매계약 촉구

 

<속보>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 부천시가 인천시의 청라 스타필드 건축허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7년 8월23일자 8면) 김만수 부천시장이 인천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부천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 행정의 이중잣대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 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측에 정확한 사실 확인과 사과를 요구했다.

김 시장은 “인천시가 상동 신세계백화점 계획을 반대한다면, 청라 스타필드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얘기해야 진정성이 있을 것이며 취소하지 않는다면 대화할 가치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신세계 측과의 토지매매 계약은 더 이상의 연기는 없고 예정대로 이달 중 모든 것이 매듭지어 지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18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 건축허가를 처리하며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계획된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천시는 당초 신세계컨소시엄과 복합쇼핑몰 건립사업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등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난해 12월 대형마트와 쇼핑몰을 제외하고 사업 규모도 절반 이상 축소한 상태로 신세계 측과 변경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부천시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등은 어떠한 협의안도 수용하지 않고 반대 입장만을 고수해 온 상태다.

특히 이번에 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은 백화점뿐 아니라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포함하고 있고, 상동 신세계백화점 규모의 약 5배, 부천·부평과의 거리는 20~30분으로 상권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인천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 건축허가를 승인하고, 한편으로는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에 대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반대하고 있어 부천시가 ‘모순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더욱이 인천시가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가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이라고 확정 발표한 것과 관련 김 시장은 “시에서도 전혀 모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지 않으면 업무방해로 정식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천시가 신세계 측에 청라 스타필드 건축허가를 내줄테니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 사업을 포기하라는 일말의 얘기가 있다”면서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의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신세계 측이 연기 요청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신세계는 예정대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만약에 약속된 기한인 8월 말까지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부천시는 협약 이행보증금 약 115억 원, 사업추진 간 집행된 비용과 기회비용 청구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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